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사업
바우처사업
- 지원대상 :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대상 누구나
- 사업내용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가사간병방문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 관련자료 :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침(보건복지부)
- 해당담당 : 주민복지과복지기획담당 (860-0514)
결식노인 도시락 배달사업
-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독거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지원금액 : 1인당 3천원 / 주2회 배달
- 관련자료 :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지역사회보호사업)
- 해당담당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 (860-0350)
긴급복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질병과 사고 등으로 위기상황 발생시 대처가 어려운 저소득층
- 지원내용 : 생계비(가구 최저생계비 지원 - 43인가구/1,080천원), 의료비(3,000천원 이내 / 1회)
- 관련자료 : 긴급복지지원법
- 해당담당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담당 (860-0696)
주거현물집수리
- 지원대상 : 저소득 가구 중 본인소유주택 또는 전체 무료임차 거주자
- 지원내용 : 가구당 200만원 이내(지붕, 부엌, 화장실 및 도배, 장판 등 수리)
- 관련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제15조
- 해당담당 : 주민복지과 생활보장담당 (860-0854)
희망키움통장
- 지원대상 :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근로소득(사업소득포함, 추정소득제외)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장려금+매칭금) + 보인저축액(매월 10만원) / 3년지원 후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지급, 3년지원 후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본인저축액+이자 지급
- 해당담당 : 주민복지과 생활보장담당 (860-0854)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 지원대상 : 자활능력이 없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정, 독거노인 등 저소득계층 주민의 노후, 불량주택
- 지원내용 : 가구당 300만원 이내(지붕, 부엌, 화장실 및 도배, 장판 수리)
- 해당담당 : 열린민원과 건축담당 (860-0473)
가사 간병 도우미
- 지원대상 : 만65세미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월24시간 235천원(본인부담금 수급자 0원, 차상위 17천원) / 월27시간 264천원(본인부담금 수급자 9천원, 차상위 19천원)
- 관련자료 : 2016년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안내
- 해당담당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 (860-0350)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및 전기보온매트 지원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월동난방비 200가구(가구당 200천원 / 년2회), 전기보온매트 100가구(가구당 200천원내 월동용품 지원)
- 해당담당 : 주민복지과 복지조사담당 (860-0857)
차상위 양곡지원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시중 판매가의 50% 지원
- 해당담당 : 주민복지과 복지조사담당 (860-0857)
아이돌보미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3개월 ~ 만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희망가정
- 지원내용 :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해당담당 : 주민복지과 아동복지담당 (860-0891)
양육수당 지급
- 지원대상 : 0개월 ~ 취학 전 아동
- 지원내용 : 0개월~11개월 ( 200,000원), 12개월~23개월 (150,000원), 24개월~취학전 (100,000원)
- 관련자료 : 영유아보육법
- 해당담당 : 주민복지과 아동복지담당 (860-0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