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한우협회 불법천지
- 작성일
- 2009.04.20 18:11
- 등록자
- 양재영
- 조회수
- 401
(속보)지난4월16일자 장흥 토요시장내 식육판매 허가권 한우협회서 개인명의이전물의
보조받은 차량 2대 동일수법 개인명의 이전
4.5톤 운수회사 영업용 지입차량으로 둔갑
사료대금 외상잔액 해당농가 확인필요
장흥군개인 명의로 이전사실이면 보조금 회수
장흥군 토요시장내 한우 판매점 허가권을 현한우협회장의 사촌형 개인명으로 이전해 물의를 빗고 있는 한우협회가 지난해 12월 말경 군으로부터 보조받은 차량 2대도 동일한 수법으로 사촌형 개인명으로 이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특히 한우협회는 사료 판매 과정에서도 거래 실적이 전혀 없는 사람의 앞으로 외상 잔고를 기재하는가 하면 기존 축산 농가들의 사료대금 외상 장부에 일부 축산 농가와의 잔액 차이가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몇백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장흥한우협회는 지난 2006년 4.5톤 트럭1대와 지난해 초 1톤 냉동 탑차 1대를 장흥군으로부터 보조금과 자부담금을 포함해 구입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당초 이차량들은 한우협회로 지원 된 차량으로 등록당시는 전임 한우협회장 명의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나 전임한우협회장에게 개인명의로 차량이 이전 된 경위를 묻자 "축협 조합장을 출마하면서 한우협회장직에서 지난해 9월1일자로 사임했기 때문에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고 말하고 현한우협회 관계자는 회장직에서 사임할 당시 한우협회에 관한 모든 것을 전임회장이 위임을 해줘서 행한 일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찌 된 일이냐고 묻자 만약에 위임을 했다거나 위임장을 작성 해 준 사실이 있다면 제출 해 보라고 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더욱이 군관계자는 당초 담당자가 타지방으로 발령을 가서 깊은 내막은 알수가 없고 지난해초 지원된 냉동탑차는 수도권에 싱싱한 한우를 공급하기위해 차량가격이 2천1백 50만원인데 9백 9십 9만원을 보조 해 준 사실이 있으며 보조금 정산서에는 차량등록증이 첨부 된 것이 아니고 계약서 사본만 첨부되어 있다고말하고 4.5톤 트럭1대와 1톤 냉동 탑차 1대가 개인 명의로 이전된것이 사실이라면 보조금 회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4.5톤 트럭의 현제 소유권자는 장흥읍에 소재한 D운수회사의 영업용 지입차량으로 변경등록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라 장흥한우협회는 TMR사료를 제조해 축산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보급과정에서 외상으로 판매된 사료대금을 장부에 기재 하면서 거래 실적이 전혀 없는 축산농가명의로 외상잔고를 기재 한 것도 부족해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축산농가도 외상대금이 일부농가에서는 수십만원부터 수백만원이 차이가 나고있는 것으로 한우협회관계자는 밝히고있어 한우협회로부터 외상으로 구입 한 사료대금외상 잔액현황을 해당농가에서 반드시확인해야 피해가없을것으로 예상되고있다.
호남신문 4월21일자 1면게재 양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