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변경
- 작성일
- 2017.12.21 14:55
- 소관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 담당부서
- 축산사업소
- 연락처
- 061-860-0391
근거 법령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 제2항)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 제2항)
근거 법령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 제2항)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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