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 작성일
- 2017.12.21 14:55
- 소관부서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연락처
- 061-860-0410
근거 법령
1. 수산업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8조의2 제1항)
근거 법령
1. 수산업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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