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관리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4.04.30 00:00
- 등록자
- 김양우 / 0618600433지역경제마케팅과
- 조회수
- 929
첨부파일(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우리군 실정에 맞게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장흥군 도시관리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우리군 실정에 맞게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장흥군 도시관리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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