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작성일
- 2014.05.07 00:00
- 등록자
- 박연정 / 0618600789주민복지과
- 조회수
- 924
첨부파일(1)
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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