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4.05.13 00:00
- 등록자
- 김정해 / 0618600316보건소
- 조회수
- 959
장흥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폐지이유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장흥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폐지이유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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