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급수공사대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12.08 00:00
- 등록자
- 안진옥 / 0618600522수도사업소
- 조회수
- 1179
첨부파일(1)
장흥군 급수공사대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급수공사대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입법예고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