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12.11 00:00
- 등록자
- 신민규 / 0618600316보건소
- 조회수
- 1141
? 개 요
○ 조 례 명 : 장흥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 개정이유 : 상위법령(문화재보호법) 과태료 부과 기준에 적합하게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문화제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삭제(제6조제1항제4호)
? 근거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제5항
○ 장흥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6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