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12.17 00:00
- 등록자
- 이설희 / 0618600257문화관광과
- 조회수
- 1189
1. 개정이유
가.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활성화 및 합리성을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산책이나 휴식 목적으로 심천오토캠핑장을 찾는 방문객 및 군민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음으로써 더 나은 혜택 제공
다. 심천공원 오토캠핑장의 원활한 운영 및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 사용요금 인상
2. 주요내용
가. 캠핑장내 부대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해 징수하는 요금인 입장료의 조항 삭제 (안 제3조 제5호 정의 및 안 제8조 입장료)
나. 캠핑장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제2항 기능 및 시설)
다. 캠핑장 운영시 돌발사고 발생 대비에 대해 규정함 (안 제16조 보험가입)
라. 캠핑장 시설 사용료 인상 (안 별표1 캠핑장 시설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