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12.21 00:00
- 등록자
- 박상현 / 0618600422환경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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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코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조례
2. 예고기간 : 2015.12.21. ~ 2016.1.11.(21일간)
3. 방 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