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6.01.19 00:00
- 등록자
- 임진영 / 0618600388기업지원과
- 조회수
- 1339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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