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6.01.27 00:00
- 등록자
- 윤혜원 / 0618600214기획감사실
- 조회수
- 1560
「장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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