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수 공약사항 관리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6.02.12 00:00
- 등록자
- 변영숙 / 0618600215기획감사실
- 조회수
- 1567
첨부파일(1)
1.「장흥군수 공약사항 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2.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필요한 의견이 제출 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흥군수 공약사항 관리조례 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6. 2. 12 - 3. 3(20일간)
다. 예고장소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붙임 1. 공고내용
2. 장흥군수 공약사항 관리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