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6.02.16 00:00
- 등록자
- 김종호 / 8600347환경산림과
- 조회수
- 1600
「장흥군 환경미화원 복무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환경미화원 복무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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