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6.03.14 00:00
- 등록자
- 김철균 / 0618600300총무과
- 조회수
- 1531
장흥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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