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개인하수처리 및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재공고
- 작성일
- 2016.03.22 00:00
- 등록자
- 백용전 / 환경산림과
- 조회수
- 1591
1. 「장흥군 개인하수처리 및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전부개정과 관련하여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재공고 하오니
2. 기획감사실장 및 총무과장께서는 입법 예고문을 군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필요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흥군 개인하수처리 및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16.03.22. ~ 2016.03.31.(10일간)
다. 예고장소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