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6.04.06 00:00
- 등록자
- 황정숙 / 0618600546보건소
- 조회수
- 1492
장흥군 출산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정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출산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정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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