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작성일
- 2016.04.12 00:00
- 등록자
- 박연정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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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함
1. 예고기간 : 2016. 4. 12. ~ 5. 1.(20일간)
2. 예 고 문 : 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