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6.04.28 00:00
- 등록자
- 이지원 / 0618600788기업지원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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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고기간 : 2016 . 4. 28. ~ 2016. 5. 18. (20일간)
다. 방 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