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6.05.03 00:00
- 등록자
- 김건승 / 0618600233총무과
- 조회수
- 1550
『장흥군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흥군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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