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작성일
- 2016.06.07 00:00
- 등록자
- 조은지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384
첨부파일(1)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
1. 입법예고 기간 : 2016. 6. 7. ~ 6. 26.(20일간)
2. 예고문 :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
1. 입법예고 기간 : 2016. 6. 7. ~ 6. 26.(20일간)
2. 예고문 :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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