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6.06.10 00:00
- 등록자
- 조기우 / 재무과
- 조회수
-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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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규 칙 명 : 장흥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16. 6. 10 ~ 6. 30.(20일간)
다. 예고장소 : 군보, 군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