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6.07.01 00:00
- 등록자
- 정순덕 / 총무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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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장흥군 공고 제2016-297호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6 . 30.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