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6.08.24 00:00
- 등록자
- 진상우 / 0618600695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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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2016- 호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8월 22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