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16.08.24 00:00
- 등록자
- 안진옥 / 01021089970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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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 예고기간 : 2016. 8. 24 ~ 9. 13(20일간)
2. 입법 예고장소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3. 입법 예고내용 :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인상안 및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요금부과체계 변경(일반용에서 공업용으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