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16.08.26 00:00
- 등록자
- 조형석 / 0618600746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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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 예고기간 : 2016. 8. 29. ~ 9. 18.(20일간)
2. 입법 예고장소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3. 입법 예고내용 :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인상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