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 작성일
- 2016.09.06 00:00
- 등록자
- 김다운 / 0618600355기업지원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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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장흥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장흥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16. 9. 6. ~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