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작성일
- 2016.09.08 00:00
- 등록자
- 김미란 / 0618600365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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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16. 9. 8. ~ 9. 27.(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