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6.09.13 00:00
- 등록자
- 최아름 / 0618600891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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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장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16. 9. 13. ~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