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방촌유물전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6.09.21 00:00
- 등록자
- 김성태 / 0618600529문화관광과
- 조회수
- 1261
첨부파일(1)
장흥군 방촌유물전시관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방촌유물전시관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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