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작성일
- 2016.09.26 00:00
- 등록자
- 박연정 / 0618600314주민복지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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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 예고기간 : 2016. 9. 26 ~ 9. 15(20일간)
2. 입법 예고장소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3. 입법 예고내용 : 참전 명예수당 인상(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