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작성일
- 2016.10.24 00:00
- 등록자
- 조은지 / 0618600314주민복지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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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
1. 입법예고 기간 : 2016. 10.24. ~ 11.12.(20일간)
2. 예고문 :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