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6.11.08 00:00
- 등록자
- 김애숙 / 0618600349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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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6.11.8~201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