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6.11.07 00:00
- 등록자
- 한강훈 / 0618600312보건소
- 조회수
- 1188
장흥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장흥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2. 제정이유
-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규정의 미비로 불법적인 이동용 음식 판매를 예방하고 원활한 푸드트럭 존 활용을 통 해 사업자의 자유로운 이동 영업을 도모
3.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과 안전관리 강화 위함
나. 정의(안 제2조)
음식판매자동차란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함
다.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안 제3조, 제4조)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함
해당 시설업자 및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사용, 수익허가 증명 서류를 첨부함
라. 영업장소 지정신청과 영업자격, 영업기간 등(안 제5조, 제6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특정 시설,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함
영업 시설사용 계약을 함에 있어 취업애로 청년, 기초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