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6.11.14 00:00
- 등록자
- 김형래 / 0618600558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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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조항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위반한 내용을 삭제 및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그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6. 11. 14~2016.12.03(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