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6.12.07 00:00
- 등록자
- 이지원 / 기업지원과
- 조회수
- 1158
「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16. 12. 7. ~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