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6.12.07 00:00
- 등록자
- 김태주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153
『장흥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장흥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16. 12. 7. ~ 201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