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6.12.27 00:00
- 등록자
- 이정미 / 0618600412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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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장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16. 12. 27 ~ 2017.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