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노력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 작성일
- 2016.12.28 00:00
- 등록자
- 김규용 / 해양수산과
- 조회수
-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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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흥노력항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의뢰하오니
2. 기획감사실장 및 총무과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군 홈폐이지에 게재(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내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필요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흥노력항 활성화 지원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6. 12. 28 ~ 2017. 1. 17. / 20일간
다. 예 고 장 소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붙임 장흥노력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