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7.01.20 00:00
- 등록자
- 김경용 /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275
1. 규 칙 명: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보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세무직 직급·직렬
조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장흥군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세무6급 10명(본청 3, 읍면 7)”을
“세무6급 13명(본청 3, 읍면 7)” 으로 변경(별표)
4. 입법예고 기간: 2017. 1. 20. ~ 2017. 2. 9.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59328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 행정지원과
(전화: 061-860-0345, 팩스: 061-860-057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e-메일(kykim15640@korea.kr)?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