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무원 징계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7.02.02 00:00
- 등록자
- 이필두 / 0618600218기획감사실
- 조회수
- 1262
첨부파일(1)
1. 규 칙 명: 장흥군 공무원 징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상위법인「지방공무원 징계규칙」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부정청탁에 대한 징계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에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2조제2항)
-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 징계 감경 예외 사유 추가 (안 제5조제2항)
- 부작위와 직무태만
○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한 경우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 신설 (안 별표 1)
4. 입법예고 기간 : 2017. 2. 2. ~ 2017. 2. 21.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59328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 기획감사실
(전화: 061-860-0218, 팩스: 061-860-0574)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e-메일(bisu9922@korea.kr),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