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입법예고
- 작성일
- 2017.02.02 00:00
- 등록자
- 진상우 / 0618600695재무과
- 조회수
- 1381
1. 조 례 명 :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1. 조례명 : 장흥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군민회관의 시설 명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사용허가 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게 변경하는 등 군민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장흥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 ⇒ 장흥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나. 상위법 인용 조항 개정으로 군민회관 설치목적 변경(안 제1조)
⇒ ‘장흥군민의 복지향상과 공공집회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다. 군민회관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안 제2조)
- 건산리 379-1번지 ⇒ 흥성로 55
라. 회관의 사용범위 및 시설별 명칭 변경(안 제3조, 별표 1)
- 대집회장 ⇒ 대회의실
- 회의실(세미나실, 예식장) ⇒ 소회의실
- 전시실 ⇒ 삭제
마. 사용허가 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게 변경(안 제4조제1항)
- 사용예정일 10일 전 신청 ⇒ 수시 신청
바. 현실에 맞지 않는 보증금 납부 조항 삭제(안 제4조제3항)
- 사용허가 시 시설물 훼손 등을 보전키 위한 보증금 납부 ⇒ 삭제
사. 사용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8조)
- 천재지변, 군의 특별한 사정, 사용 전일까지 사용취소 신고 및 허가 취소 시 등
4. 입법예고기간 : 2017. 2. 2 ~ 2. 22(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29-801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청 재무과 (전화 : 061-860-0695, 팩스 : 061-860-0581)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email : jj0242@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