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정남진해양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7.02.03 00:00
- 등록자
- 김대경 / 0618600409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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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정남진해양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장흥군 정남진해양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17. 2. 3. ~ 2017.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