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7.02.07 00:00
- 등록자
- 김광진 / 0618600831재무과
- 조회수
- 1247
장흥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구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제증명 등 수수료, 행정정보공개 관련 수수료 및 공개방법을 변경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변경(별표1)
17. 소하천
나.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1건당 1,000) → 무료
다.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회복 신청(1건당 1,000) → 무료
라. 폐천부지 교환신청(1건당 1,000) → 무료
19. 수산업 어업면허 등
라.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1건당 1,000) → 무료
타. 어업 휴업(휴업연장)신고(1건당 1,000) → 무료
파. 어업재개 신고(1건당 1,000) → 무료
머. 종묘생산어업 허가(1건당 4,000) → 무료
21. 수산물 가공업
가. 수산물가공업 신고(1건당 1,000) → 무료
나.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변경(별표2)
1. 문서 등 열람 수수료 부과기준을 “장”에서 “시간”으로 변경
-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부과
2.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기준변경
- 부과기준을 “장”에서 “MB"로 변경
- 1MB이하는 무료, 1MB초과시 1MB마다 100원 부과
※ 사진파일 등 용량(MB)이 큰 경우 10장마다 100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함
3. 기 타
- 정보공개를 위해 외부에 복제 등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 그 실비를 매체비용에 포함
- 수수료 중 100원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음
다.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정비
(안 제4조?제5조, 제7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재무과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