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7.02.09 00:00
- 등록자
- 배유진 / 01044343210열린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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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02월 09 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