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마을상수도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작성일
- 2017.03.13 00:00
- 등록자
- 변화순 / 0618600522수도사업소
- 조회수
- 1215
주요내용
○ 수질검사결과 음용부적합지역 급수대책(안 제7조의2)
- 음용 부적합지역 발생시 급수정지 명령, 지방상수도 우선공급조치
○ 마을상수도시설 개보수 자부담 규정 삭제(안 제9조)
- 현재 “총보수비의 20% 사용자 부담“ ? ”예산의 범위내 총보수비 의 전액 지원 “ 개정
○ 마을상수도의 유지관리 민간위탁규정 신설(안 제19조)
- 마을상수도의 유지 및 운영관리 전부 또는 일부 민간전문업체 등 에 위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