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8.01.30 00:00
- 등록자
- 최현진 / 0618600546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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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01월 30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