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8.08.30 00:00
- 등록자
- 김철웅 / 061-860-0233행정지원과
- 조회수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장흥군수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장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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