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8.09.17 00:00
- 등록자
- 조은지 / 061-860-0853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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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장흥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